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버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먹는 것은 아니랍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막 버리던 음식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막대한 음식물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아요~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 기한의 차이를 알아 볼께요..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해요..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 해요
유통기한은 제품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제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못먹는 음식으로 인식하여
버리게 되는데 이때 막대한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간 7000억원의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소비기한이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해요
즉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 기간을 의미해요
EU(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도입하여 사용중입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폐기물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유통기한제에서 소비기한제로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물 저감효과가 있어요
이에 따라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물이 되어 처리되었던 비용이 줄게 되어요
2. 국제 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
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우유가 45일, 두부가 90일, 참치캔이 10년이라니...
생각보다 식품들이 장기보관이 가능해 놀랐어요..
우유나 치즈같은 유제품의 경우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해
8년 뒤인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소비기한제를 하게 되면 음식의 상태를 잘 보고 부패가 시작되면
판단하셔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식품은 개봉전 기준임을 알고 계셔야 해요..
개봉후에는 모든 음식물이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소비하셔야 한답니다.
제조일자란?
제조, 가공이 끝난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 보관, 변질 우려가 적은 설탕, 소금, 후추, 빙과등에 표시 됩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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